이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감면 기간(5~10년) 기산점을 '지방 이전일'에서 '최초 소득발생일'로 변경한다.
기업이 일시에 이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본사인원 50% 이상 지방근무 판단시점을 '지방이전일'에서 '이전일부터 3년 후'로 완화한다. 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적은 무점포 판매업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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