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지도계 담당 공무원은 특히 독서실 내 '총무'라 불리는 직원에 대한 성범죄경력조회 여부, 독서실 시설에 대한 불법 개조 및 증축 여부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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