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석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등 7곳,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1곳에서 운영된다.
접수된 신고 건은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 또는 당사자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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