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2010년 11월 'olleh kt 멤버십 제휴 할인'(판촉행사)을 시행하면서 카페베네가 부담해야 할 할인비용을 가맹점에 모두 전가했다. 또 2010년 8월 KT와 'olleh kt club 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해, KT(올레)멤버십 회원에게 카페베네의 모든 상품을 10% 할인하고, 이에 따른 정산분담은 KT와 카페베네가 각각 절반씩 부담키로 했다.
그러나 전체 가맹점 중 40%가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판촉행사를 반대해 가맹점의 동의가 늦어지자, 2010년 10월 전 가맹점에 대해 제휴할인 행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카페베네는 KT와 약정한 비용 분담분(50%)을 모두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토록 했다.
이러한 행위는 2010년 당시의 가맹 계약서에 규정된 카페베네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판촉비용 분담원칙을 어긴 것으로,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 불이익을 제공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