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는 2011년 2월 특수대학원 소속 교수가 제자를 수시로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조사가 진행되자 사표를 냈다.
이 사건 이후 KAIST는 성관련 사건에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을 적용해 가해자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당시 서남표 총장은 “KAIST에서 그 누구도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만일 KAIST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학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 결과가 입증되면 무관용의 정신에 입각해 법과 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관련, 모든 사항을 비밀리에 진행하다보니 무관용 원칙보다는 가해자 신분 보호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KAIST 한 관계자는 “해당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학교측에서 해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관련 사항을 최대 비밀리에 진행하다보니 극히 일부만 징계 진행과정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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