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과정에 돌입한 하소산업단지 개발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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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과정에 돌입한 하소산업단지 개발 '진퇴양난'

일부 토지소유주 제척요구에 도시공사 “사업지 줄면 국비반환” 난감

  • 승인 2014-08-04 17:47
  • 신문게재 2014-08-05 1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보상과정에 돌입한 하소산업단지 개발이 일부 토지 소유주들의 사업지 제척요구에 진퇴양난에 빠졌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는 토지소유주의 의견을 묵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지중 일부 구역을 해제할 때는 사업대상부지 규모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해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동구 하소동 일원 30만6536㎡ 규모의 부지에 하소일반산업단지를 조성중이다. 2012년 산업단지로 지구지정이 된 뒤 2016년 12월 준공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내 산업체 유치로 세수확보는 물론,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시의 전략이다.

도시공사가 사업진행을 맡아 현재 사업대상 245필지 가운데 127필지에 대해 협의 보상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나머지 대상부지에 대한 보상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일부 토지소유주들이 아예 자신의 토지를 사업부지에서 제외하는 등 제척을 요구했다.

이들 소유주는 해당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보상가로는 타지역으로 공장이나 사무실 등을 이주시키기가 터무니없이 모자란다는 주장이다.

차라리 사업대상 부지에서 해제해 평상시대로 사업을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다.

한 토지소유주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해당 부지를 사업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도시공사측에서도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정작 토종업체들을 몰아내는 것 아니냐”며 사업 부당성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는 제척 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하소산업단지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최소 30만㎡보다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그동안 지원받은 국비를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 토지소유주의 토지면적을 합산하면 크지 않지만 블록전체에 대해 부지해제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기준면적을 크게 밑돈다는 게 도시공사측 답변이다. 해당 블록전체를 해제하게 되면 전체 사업부지면적은 27만㎡로 줄어든다. 이미 지난해 지구외 기반시설 건설사업비 100억원과 진입도로 건설비 350억원 등 450억원을 받은 상황에서 국비를 모두 되돌려줘야 할 판이라는 것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일부 소유주의 토지에 대해 사업지역 해제를 할 경우, 다른 소유주들의 연쇄적인 해제 요청이 들어올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사례는 없지만 향후 조성하는 사업부지에 대한 분양가를 일부분 낮춰줄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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