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7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자치법규 총 450건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문과 서식 등 52건을 발췌하고 지난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자치법규 해당 부서와의 전수조사 및 협의를 거쳐 일괄정비 대상 자치법규 31건을 확정했다.
이 31건에 대해 규제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오는 9월까지 자치법규 등에 대한 일괄정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번에 일괄 개정하는 자치법규 주요 내용은 ▲세종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세종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세종시 명예시민감사관제 운영에 관한 규정 등 31건이다.
양완식 예산법무담당관은 "이번 일괄정비를 시작으로 앞으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자치법규를 제, 개정하는 등 우리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시민의 이익을 도모하겠다" 고 말했다.
세종=김공배 기자 kkb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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