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동구의회 의장을 지낸 상조회사 대표 김모(67)씨는 지난 2009년 3월 동구 중동 사무실에서 피해자 임모(59)씨가 아들의 취업 문제를 꺼내자, 일전에 지인들을 상대로 대전도시철도공사에 취직시켜준 사례가 있다며 아들의 채용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588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지난 6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해 7월 김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대전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송치 전 김씨가 합의를 하면서 피해자 임씨가 고소를 취하했지만, 경찰은 동종전과 4범을 들어 기소의견으로 넘겼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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