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복주택의 계층별 공급비율 및 입주자격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계층별 공급비율=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 목표가 크다. 계층별 공급비율은 젊은 계층이 80%, 취약 및 노인계층이 20%다.
젊은 계층 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비율은 지구별로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와 협의해 결정한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 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하며 행복주택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는 해당 거주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또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하면 우선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지자체는 입주자 우선 선정권한을 가지게 된다. 지자체의 우선공급 비율은 아래와 같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은 기초단체장이 전체물량의 50%를 선정(직접 시행)한다. 해당 광역 또는 기초단체장이 직접 시행하면 전체물량의 70%를 선정한다.
▲입주 자격의 세부기준=대학생은 인근(연접 시ㆍ군 포함)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다.
본인, 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사회초년생은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세대주다.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는 100% 이하), 5년 및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주다.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시 120% 이하), 5년 및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하면 된다.
노인계층은 해당 지역(시ㆍ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다.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5년 및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취약계층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무주택세대주다.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산단근로자는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세대주다.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시 120% 이하), 5년 및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도시근로자가구는 월평균소득 기준은 올해 100% 461만원, 80% 368만원, 120% 553만원)이다. 국민임대 소득기준은 60㎡ 미만은 70% 이하, 60㎡이상은 100% 이하, 공공임대 소득기준은 100% 이하다.
▲행복주택 거주기간=행복주택이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젊은 계층의 거주기간은 제한할 계획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는 6년으로 제한한다. 노인 및 취약계층, 산단근로자 등 주거안정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장기거주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 및 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추면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허용된다. 행복주택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한다.
거주 중 대학생이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가 되거나 사회초년생이 신혼부부가 되면 최대 10년까지(계약 5회)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 시도 확인한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면 바로 퇴거하지는 않는다. 다만 2년 단위의 계약을 갱신할 수는 없다. 대학생은 졸업 후 계약 갱신을 1회로 제한한다. 졸업학기 재학 중 행복주택에 입주하면 최초 입주 시 2년 계약, 졸업 후 2년 갱신 계약으로 총 4년간 거주할 수 있다.
대학생은 행복주택 거주 기간 중 1년을 초과해 휴학하면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 군복무 휴학으로 퇴거하는 경우는 본인 희망에 따라 복학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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