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의 표본이 되는 예는 무분별한 다가구주택(원룸) 건립이다. 물론 지금까지 공실 발생에 따른 경제적 손실 설득과 금융권 대출 제한 협조 등의 카드를 내밀었지만 소극적이었고 실효가 없었다. 교통 체증, 주차난, 쓰레기 등 여러 갈래의 외부불경제효과를 낳는 것이 난개발이다. 그런 부분에서는 세종시는 이미 심각 단계로 봐야 한다.
보다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시선으로 다루라는 뜻이다. 다른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지역 성장관리 방안을 부여했다. 이것이 선심성, 민원성 허가의 빌미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난개발은 신도시 외적 성장에 지장을 준다. 조례 제정 등 후속조치는 그래서 필요하다.
개발 수요가 많을수록 난개발 가능성은 증대된다. 그 전형이 바로 세종시다. 규제완화 바람을 타고 난개발을 조장할 우려가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읍ㆍ면지역 7000여 가구 원룸촌만 해도 세종시 전체에 엄청난 부담을 안길 수 있다. 급경사지 개발 때 자문을 거친다는 내용도 31일 함께 밝혔다. 이 경우라면 환경상의 고려와 절토ㆍ성토를 최소화해 재해 발생 등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세종시가 늘 관심을 가질 부분은 원도심 쇠퇴와 비도시 지역의 난개발 상황이다. 격차가 극심하다 해서 공익과 사유재산권의 조화를 허물 수는 없다. 예정지역을 벗어난 농촌 지역은 원룸만이 아닌 공장, 창고 등 근린생활시설이 마구 입지한 것도 난개발의 한 형태다. 경관계획도 기반시설도 변변찮고 자족기능과 동떨어진 개발은 주민 삶만 척박하게 한다.
모든 개발은 얼마간 난개발의 속성을 지닌다. 건축법상 신축 허가 이상의 가치를 생각할 때가 지금이다. 체계적 계획과 관리로 '실질적인' 난개발 방지 대책이 되려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도 요구되고 있다. 난개발은 명품도시 세종시와 거꾸로 가는 개발행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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