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된 장기요양등급체계에 따르면 3등급으로 운영되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7월부터 4등급으로 세분화되고 경증 치매환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특별등급'인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됐다.
인정요건은 첫째,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45점이상 51점 미만이고 둘째, 치매환자임을 증명하는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관련 보완 서류를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장기요양 인정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요원이 회상 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등 인지기능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