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에 따르면 A사가 B사에 의뢰해 지난 23일 실시한 여론조사의 연령대별 표본수가 중앙심의위원회에 등록된 내용과 다음날 보도된 내용이 달랐다. A사는 여론조사 참여 주민이 20대 0명, 30대 43명이지만, 20대와 30대를 합산해 43명이 조사에 참여했다고 보도했으며, 30대 이하의 표본수도 전체의 6.6%에 불과했다는 것. 따라서 객관성과 신뢰성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게 심의위 측 설명이다.
심의위 관계자는 “여론조사는 조사대상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고, 특정 계층이 과다하거나 과소한 연령대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를 공표, 보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