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건설업계 “지역업체 의무참여비율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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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건설업계 “지역업체 의무참여비율 확대를”

4000억원대 공사 3개 공공기관 공주 계실지구로 이전 충남도ㆍ공주시ㆍ지역업계 “혁신도시와 동일기준” 호소

  • 승인 2014-07-29 18:03
  • 신문게재 2014-07-30 1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충남지역 건설업계가 공주시 계실지구에 들어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신축공사 등과 관련,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높여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주시 사곡면 계실지구에는 소방방재교육연구단지(추정가 2115억원), 대한지적공사 연수원(800억원), 정부통합전산센터(989억원)가 들어선다. 현재 소방방재교육단지공사는 지난 21일 발주된 상태다. 31일 PQ심사, 다음달 11일 현장설명회, 10월 1일 입찰마감이 계획돼 있다. 대한지적공사 연수원 건립공사는 현재 설계변경 중으로 내년 하반기 발주가 예상된다. 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공사는 상반기 몇차례 유찰됐고 다음달 재공고가 점쳐진다. 당초 이곳에는 경호안전교육원 건립사업이 추진됐었다. 하지만 사업이 취소된 후 이후 소방방재교육연구단지 등 3개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됐다.

문제는 지역업체 의무비율 없이 발주되며 지역업체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된 상태다. 국가계약법은 지역건설업체들의 수주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운영중이다. 혁신도시 지방이전 공공기관 공사발주는 규모와 상관없이 지역업체가 일정비율 의무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경쟁입찰은 40%, 턴키공사는 20%다.

이런 상황에서 공주에 예정된 3개기관은 지역의무공동도급이 배제됐다. 3개공공기관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현재 지방이전 공공기관 공사발주 시 적용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지역건설업계는 의무참여비율을 적용시켜달라며 요청하고 나섰다. 3개기관을 지역경제 균형발전 및 공주로 이전하는 취지를 감안, 지역 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발주는 동일하게 지역업체 참여 시 혜택을 준다.

공주시, 충남도도 힘을 보탰다. 각 발주기관에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되도록 적극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주 사곡면 계실지구에는 당초 경호안전교육원 건립사업 대안으로 정부통합전산센터 등 3개기관이 들어선다”며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발주공사와 동일하게 지역업체 참여(일반경쟁40%, 턴키 20%)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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