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안에 따르면 현행 30만 원 이상 카드 결제할 경우 카드사들이 요구하던 공인인증서 대신 휴대전화 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현재 공개키 기술을 포함해 다양한 공인전자서명 기술을 도입하기로 하는 한편 지문, 홍채, 필기인식 등 생체정보를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기술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공인인증서 대체 인증수단 도입 여부를 금융사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미국의 페이팔 등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과 관련해 전자결제대행사(PG사)의 기술력과 보안성, 재무적 능력을 키워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고객의 카드정보를 PG사들이 저장하지 못하도록 한 여신금융협회 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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