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감자와 수수의 경우 한·미 FTA 협정 체결일인 2012년 3월 14일 이전, 고구마는 한, 아세아 FTA 협정 체결일인 2007년 5월 31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법인 등이다.
신청은 내달 25일까지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해당품목의 생산을 증명하는 서류나 마을이장이 확인한 생산사실 확인서, 2013년 생산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와 판매기록 등을 첨부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산출기준과 지급단가, 조정계수 등에 따라 추후 결정되며, 농업인에게는 최고 3500만원, 법인에게는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세종시는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정해 오는 12월중 지급할 계획이다.
곽점홍 농업유통과장은 “감자와 고구마 등 식량작물은 올해 처음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 농산물 생산 농업인이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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