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음달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려면 반드시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날 캠페인에는 서구청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여해 피켓으로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또 지역주민과 사업자에게 홍보물을 전달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학원ㆍ미용실ㆍ요식업 등 중소상공인들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올바로 인지해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사례가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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