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인재 특별전형, 문제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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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역인재 특별전형, 문제는 없나

  • 승인 2014-07-22 18:43
  • 신문게재 2014-07-23 17면
올봄 입법예고했던 지역인재 전형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충청 권역의 경우, 의ㆍ치대와 한의대 등은 모집 정원의 30%, 법학ㆍ의학ㆍ치의학 전문대학원은 20%를 지역 출신 학생으로 뽑는 특별전형의 근거가 생긴 것이다.

그런데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첫째는 지방대 입학 기회에 확대에 대한 실효성에 관해서다. 강제성이 없으면 추진력을 잃는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벌써부터 이는 지역 대학의 반영 비율에서 나타날 조짐을 보인다. 지역별 의료인력 불균형을 시정하고 지역의료서비스를 개선한다는 취지에 충실할지도 불확실하다.

물론 생색내기로 흐르지 않고 법적 근거대로 뽑는다 해서 모든 것이 일거에 해결되지는 않는다. 의대를 예로 들면 지방 의대 중 수도권에 병원이 있는 순천향대, 인제대, 울산대 등에는 그동안 수도권 소재 학생들의 지원도 많았다. 우수한 학생 선발에 걸림돌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예기치 않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사안의 특성상 의료자원 불균형과 수도권 환자 쏠림이라는 근본 문제를 방치하고서는 목표 달성이 곤란하다. 지방 대학병원의 시설과 인력에 대한 투자 여력 위축, 진료수익 감소, 경쟁력 약화와 맞물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듯싶다. 조금 각도를 달리해 의료 인력의 지역불균형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까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본다.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대로 할당을 다 줬을 때도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방의대나 치대, 한의대의 커트라인이 낮아져 수도권 대학과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오히려 경쟁력에 역행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지역 인재를 육성해 외부 유출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멀어진다. 지방 고교 전학 등 지역인재전형을 노린 편법도 경계할 점이다.

지역 우수 인재의 지방대 입학 문호 확대는 원칙적으로 환영하지만 기회 확대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근본 문제에 대한 진단과 치유 없이 도입한다면 통할 수 없다. 그 같은 정책적 속성을 직시하라는 뜻이다. 이는 이 제도가 지방대 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 정주를 유도하겠냐는 물음과도 맞닿아 있다. 부작용을 막고 지방대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정책적인 보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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