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에 대해 법원이 '불처벌'을 결정.
법무법인 '명경'의 대표변호사이기도 한 박 의원은 2014년 2월 명경이 지점을 설치했음에도 등기신청을 하지 않았고, 2012년 5월 상호와 본점을 변경하고 새 변호사가 왔음에도 늦게 등기를 신청했다가 법원이 과태료 합계 18만원을 부과.
하지만, 박 의원은 '과태료 부과 대상은 공동대표인 다른 변호사'라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
이에 법원은 '분사무소 설치와 구성원 가입 등은 정관변경 사항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기간 내 등기를 신청해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
상호와 본점 변경과 관련해선 '위반사실은 맞지만, 법인 명칭과 주소에 일부 오류가 생긴 단순 착오로 늦어진 정도에 불과하다'며 불처벌을 결정.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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