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산업단지 내 일부 입주기업이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등으로 시공사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공사가 잠정 중단됐기 때문이다.
22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2011년 건설청으로부터 턴킨방식으로 유성구 구즉동과 대덕구 와동을 잇는 총연장 4.99㎞의 도로(왕복 6차로)와 교량 4개(1200m), BRT 정료소(1개소) 등 1000여억원의 건설 수주를 따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2011년 사업진행을 위해 노선 등 공사진행 방식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두차례 개최하고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2월 14일 산단 내 입주기업들이 일부 도로를 교량 건설이 아닌 옹벽 건설로 설치함에 따라 조망권 침해를 제기하면서 공사가 멈춰 섰다. 입주기업들은 건설방식도 문제지만, 애초 환경영향평가 계획부터 잘 못 됐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대덕산업 단지 내 제조업을 운영 중인 강연복 (주)비비씨 대표는 “옹벽으로 도로가 건설될 경우 높이가 3층 건물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며 “이럴 경우 회사 건물과의 거리가 15m밖에 안돼 일조권은 물론 조망권이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옹벽 건설 시 겨울철 햇볕이 들어오지 않아 결빙 등으로 사고 위험도 우려된다”며 “전문가에게 설계 방식에 대해 조언을 구한 결과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설계라는 답변을 받았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일부 구간을 생태통로로 건설해 안전은 물론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덧붙였다.
시행사인 대우건설은 입주기업들은 민원에 따라 현장 소장 등 수내부가 입주기업과 수차례 협의를 했지만, 뚜렷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턴킨방식의 수주로 추가공사에 따른 예산소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우건설 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걸쳐 사업을 진행 중이라 법적 문제는 되지 않지만, 도의적 차원에서 입주기업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입주기업이 생태통로 건설을 요구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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