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현주 대변인은 22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며 “유 씨의 사망이 최종 확실시 된다면 유 씨에 대한 공소권은 사라지지만, 검찰은 흔들림 없이 차질 없는 후속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대변인은 “변사체가 유 씨로 최종 판명되기까지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 이유를 비롯해 도피 조력자들과 떨어져 홀로 숨진 채 발견된 이유, 유 씨의 사망이 자살인지 아니면 타살인지 등 여전히 남아있는 국민적 의혹과 의구심을 낱낱이 해소하는 일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씨의 사망과는 별개로 유 씨의 자녀와 친척 등 세월호 사고와 직ㆍ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검거와 수사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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