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업체가 삼킨 행복도시… 지역건설은 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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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업체가 삼킨 행복도시… 지역건설은 들러리

충청 업체 2006년부터 원도급 공사참여율 20% 그쳐 공개경쟁 입찰로 진행 '그림의 떡'… 의무참여율 늘려야

  • 승인 2014-07-21 18:04
  • 신문게재 2014-07-22 2면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안방에서 하는 공사를 외지업체에 내주고 지역업체는 들러리만 서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대한건설협회 충남도ㆍ세종시회 방정혁 사무처장의 말이다.

행복도시 건설공사가 지역건설사에게 '그림의 떡'에 불과해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행복도시에서 발주된 공사와 관련, 지역건설사들의 원도급 및 하도급 공사 참여율이 공사비 대비 20% 안팎에 머무는 등 크게 저조하기 때문이다.

21일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올해 1분기까지 행복도시 내에서 발주된 원도급 공사금액(민간 및 전기ㆍ통신 제외)은 안전행정부 1조 100억원(12건), 행복도시건설청 1조 2000억원(28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4조 5500억원(129건) 등 총 6조 7600억원(16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충청권 건설업체의 원도급 공사 참여율은 총 공사비대비 19.7%(1조 3317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발주처별 지역업체의 공사참여율은 공사비대비 LH 23.2%, 행복도시건설청 16.4%였으며 안전행정부가 8.0%로 가장 낮았다.

지역별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율은 공사비대비 안전행정부가 발주한 공사의 경우 충남 4.5%, 대전이 3.5%를 차지했고 세종과 충북은 제로(0)였다. 행복청 발주 공사는 공사비 기준 충남이 11.7%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 3.6%, 충북 1.0%, 세종 0.1% 등으로 집계됐다.

LH가 발주한 공사 가운데는 공사비대비 충남이 11.7%, 충북 4.1%, 대전 5.2%, 세종 2.1%로 충남 지역업체의 원도급 공사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

이를 감안할 때 행복도시 건설공사가 착수된 2006년 이후 원도급 공사 참여로 지역업체에 돌아간 공사비는 총 6조 7600억원 중 1조 3300가량에 불과하며 나머지 5조 4300억원은 외지업체가 차지한 셈이다. 하도급 공사에 대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율이 낮기는 원도급과 크게 다를 바 없다.

행복도시에서 2006년 이후 올해 1분기까지 발주된 하도급 공사비는 안전행정부 6050억원(247건)을 비롯해 행복도시건설청 6580억원(322건), LH 2조 2600억원(1038건) 등 총 3조 5230억원(1607건)으로 이 가운데 지역 하도급업체에 돌아간 공사비는 전체의 23.5%인 8276억 700만원(337건)에 그쳤다.

기관별 사업비 중 안전행정부가 14.7%로 가장 낮았고 행복도시건설청 20.1%, LH 26.9%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하도급 공사 참여율은 금액대비 안정행정부 발주공사의 경우 대전 8.3%, 충남 3.3%, 충북 3.1%, 세종 0.2%였고 행복도시건설청 발주공사는 공사비 기준 대전 8.0%, 충남 5.4%, 충북 5.3%, 세종 1.3%로 집계됐다.

LH가 발주한 공사는 금액대비 대전 지역업체가 10.1%로 가장 높았고 충남 9.5%, 충북 4.0%, 세종 2.1%로 드러났다. 행복도시 건설공사가 충청권인 세종에서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건설사들로선 '안방'이나 다름없는 지역에서 들러리만 선 꼴이 된 것이다.

이 같이 행복도시 건설공사에 대한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낮은 데는, 행복도시 건설공사의 경우 국가기관 발주로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사를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함으로써 지역건설업체에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여기에 하도급 공사 또한 원도급사들이 하도급사를 대상으로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데다 대기업의 하도급사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마저 적어 지역업체들로선 홀대받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공사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사가 발주됨으로써 지역업체 의무참여비율이 30~40%에 달해 행복도시 공사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지역건설업체 관계자는 “대전과 충남의 경우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건설공사가 없어 건설업체들로선 오히려 다른지역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지역업체에 대한 발주처의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건설사 대표와의 간담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형건설사에 지역업체의 공사참여 비율을 높여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행복도시 건설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백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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