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모 복지재단 이사장이자 복지관장인 박모(52)씨에 대해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동구청으로부터 용운동 모 복지관을 운영 받아 운영하던 박씨는 복지관 재위탁 심사에서 탈락한 후 지난해 연말부터 구의원 출마를 준비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자신과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A씨가 회원으로 있는 모임의 회장에게 주선을 부탁해 A씨를 만나 자신의 출마 포기 대가로 2년 후 복지관 위탁계약 성사와 해외 봉사활동비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의 친형을 찾아가 대신 5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씨 측은 A씨가 구의원에 당선되더라도 구의원은 복지관장직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없어 공직선거법상 '공사의 직 제공요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의원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복지관장 자리를 성사시킬 개연성이 있는 사람”이라며 “경쟁 후보에게 금전과 사적인 공직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실제 돈이 오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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