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1일 전임자 복귀 시한 마감과 함께 전국 시·도교육청에 복귀를 거부한 이들에 대해선 직권면직 처리를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고 조치 결과를 다음 주말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12개 시·도교육청에 내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충청권 전교조 전임자 중 미복귀자는 김영주 전교조 대전지부장과 충남교육청 소속 김종선 전교조 사립위원장 겸 부위원장 등 2명이다.
소속 교육청은 아직 이들에 대한 후속조치는 나서고 있지 않다. 다만, 교육부의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타 시·도교육청의 대응에 맞춰 징계수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공무원법상 휴직 사유 소멸 후 복귀하지 않은 공무원을 직권면직하려면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징계위원회 소집은 해당 시·도교육감의 권한이다.
교육부가 집권면직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결국엔 전국 시·도교육청도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오는 23일 예정돼 있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징계권을 가진 교육감들이 교육부의 징계 요구를 협의한 이후 합의에 따라 공동대응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2주 동안 직권면직 조치를 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당 시·도교육감을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때문에 미복귀자의 행정조치와 관련해서는 교육부의 뜻을 결국엔 따르지 않겠냐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교육부로부터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다”며 “교육부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타 시·도교육청의 대응을 검토한 뒤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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