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의 합의에 가담한 에이제이렌터카(주) 등 7개 렌터카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은 2008년부터 2010년 기간 동안 조합 내 대여요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차종별 대여요금을 구성사업자인 조합원들이 그대로 반영해 제주도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조합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차종별 대여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출하는 사업자에 대해는 요금을 더 높게 수정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렌터카 대여요금을 사업자단체가 결정해 구성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규정에 위반되는 금지행위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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