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관사에 입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는 이춘희 시장의 뜻에 따라 지난 17일 시장 관사 폐지를 위해 조치원읍 죽림리 소재 아파트(보증금 1억7000만원)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 전세계약을 해지하거나 대체 임차인을 물색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무부시장 관사도 오는 30일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폐지될 예정으로, 전세등기 말소 후 임차보증금(1억2000만원)을 회수해 세종시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보탬이 되도록 사용될 예정이다.
이창주 총무과장은 “시장·정무부시장 관사 폐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 실현을 위한 100대 공약사항 이행의 첫걸음”이라며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시정운영 디딤돌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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