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보험·환전… 안 챙기면 고생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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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여권 영문이름과 일치 확인 필수… 결제는 현지통화가 유리 보험 가입땐 여행목적 사실대로 기재, 여권 분실했다면 영사관 찾아야

  • 승인 2014-07-20 12:56
  • 신문게재 2014-07-21 10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해외여행 금융상식]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떠난 여행에서 해외여행시 대금결제 이상, 신용카드 사용과 분실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곤란을 겪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최근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금융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금융상식을 발표했다. 올 여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신용카드, 해외여행보험, 외화환전, 여권분실 등과 관련된 금융상식 자세히 살펴보고 알뜰한 해외여행을 준비하도록 하자. <편집자 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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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는 '현지통화로 결제'=우선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게 되면 수수료가 발생해 불리한 만큼 현지 통화를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 대신 원화결제를 이용하는 것은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에 해당해 실제 물품·서비스 가격에 약 3~8% 수준의 DCC 수수료가 추가 결제된다.

DCC는 해외에서 카드거래시 거래금액을 고객의 자국통화로 표시해 결제하는 서비스로 카드 원화결제에 따른 수수료는 해외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하기 때문에 분쟁발생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둘째, '출입국정보 활용서비스'와 'SMS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출입국정보 활용서비스'는 해외에서 신용카드가 승인될 때 회원의 출국여부를 확인해서 카드의 해외 부정사용을 예방해 주는 서비스다.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출입국정보활용에 동의하면 국내에 입국한 후 해외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서비스이용 수수료는 무료이며, 1회 신청으로 지속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휴대폰 알림서비스(SMS)'는 신청하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내역도 휴대폰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셋째, 카드 분실·도난·훼손시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자. 해외에서 카드가 분실·도난·훼손당한 경우에는 체류국가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각 나라의 카드사별 긴급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면 1~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자. Visa(www.visakorea.com), Master(www.mastercard.com/kr) 등의 홈페이지에서 카드 분실 및 도난시 국가별 긴급 서비스센터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긴급 서비스센터에 연락하면 가까운 은행에서 임시대체카드를 받을 수 있다. 단 긴급 대체카드는 임시 카드이므로 귀국 후에는 반드시 이를 반납하고 정상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넷째, 여권과 카드상의 영문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자. 여권상의 영문이름과 신용카드상의 이름이 다를 경우 카드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다. 출국 전에 꼭 신용카드 영문이름을 여권과 동일하게 발급받자. 마찬가지로 카드를 결제할 때 본인서명과 카드 뒷면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카드결제가 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한다.

다섯째, 출국전 신용카드 결제일과 결제금액을 확인하자. 해외 체류중에 카드대금이 연체되면 카드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체류기간 중 결제일이 돌아오는 경우 출국 전에 미리 결제대금을 확인해야 한다. 여섯째, 신용카드 사용가능 한도와 유효기간을 확인하자. 한도를 초과하면 결제시 거래가 정지되며, 해외체류 중에는 카드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분실·도난 위험 때문에 새로 발급된 카드 발송이 불가능하다. 체류기간 동안 유효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출국전 카드사로 연락하여 갱신 발급받아야 한다.

일곱째, 신용카드사의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메모하자.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면, 즉시 국내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해외여행가입은 '필수'=해외여행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여행보험 가입은 필수다. 단기체류(3개월 이내) 또는 장기체류(3개월~1년미만, 1년 이상) 등 여행기간에 맞추어 가입할 수 있으며, 상해나 질병 등의 신체사고는 물론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둘째, 해외여행 중 사고 발생시에는 필요서류를 구비해 보험금을 청구하자.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한 다음 해외여행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유형별로 조치를 취하고 필요서류를 구비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은 해외 현지에서는 물론 귀국 후에 수령할 수도 있으니 꼭 받도록 하자. 상해시에는 진단서와 영수증, 분실시에는 사고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셋째, 해외여행보험 가입시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자. 해외여행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에 유의하자.

▲은행별 외화 환전 수수료율은 반드시 '비교·확인'=은행별 외화 환전 수수료율은 꼭 비교·확인해야 한다. 지난달 30일부터 각 은행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액기준 환율은 물론 환전수수료율을 함께 고시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느 은행이 유리한지 비교하기 용이하다. 금융소비자는 은행별 통화별 환전수수료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환전수수료는 은행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므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둘째, 미달러가 기타 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도 있다. 국내은행의 미달러화 환전 수수료율은 2% 미만이지만, 동남아시아 국가의 현지통화에 대한 환전 수수료율은 대부분 4~12% 수준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의 통화로 직접 환전하는 것보다 미달러로 환전한 후 해외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셋째, 인터넷 환전을 이용하면 환전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정해진 지점에서 직접통화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통화종류에 따라 최소 30%이상(외환은행 기준)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 외에 은행별 우수고객 할인과 휴가철 환전 이벤트를 이용할 경우 환전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여권 분실했다면 영사관에 신고=해외에서 여권 분실했을 경우 한국대사관(영사관)에 신고해야 한다.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해외공관의 사정에 따라 당일~2일정도 소요된다. 여권 분실에 대비해 해외여행시 여권사본과 사진 2매를 준비해 여권 보관장소와 다른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또 해외에서 가방 분실시 수하물 분실 신고센터에 신고하자. 공항에서 짐을 분실한 경우 공항의 수하물 분실 신고센터(Baggage Claim)에 신고해야 하며 공항에서 짐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항공사 서비스 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해외여행 중 여행자수표를 분실한 경우 수표 발행시 받은 판매영수증에 있는 여행자수표 회사별 해외의 분실신고ㆍ재발행센터(아멕스 +82-2-399-2981)로 전화해 안내를 받으면 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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