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해당 연령이 되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53~56년생은 61세, 57~60년생은 62세, 61~64년생은 63세, 65~68년생은 64세, 그리고 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받으시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 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수령액 산식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하시어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공인인증서 필요)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4.1월 현재 20년 가입자들의 평균수령액은 월 79만원 정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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