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것은 의존적인 재정 시스템에 대한 접근 방식이다. 지자체 재정 위기 돌파의 우선순위는 중앙에서 세금을 걷어 지방에 나눠주는 불합리한 세원 구조부터 손보는 일이다. 자체 수입은 줄고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면 국고보조금 의존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의존성 심화는 지방정부 자율성 제약의 단초가 된다.
이런 연계성을 감안할 때 지방 재정력 확보는 지방자치의 격(格), 건강한 지방자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다. 지적된바 지방세수 감소, 복지 예산의 지방 전가, 국책사업 매칭 지원 방식은 이를 악화시킨다. 결국 지자체 재정 건강이 나빠진 것은 과세자주권 미약과 짝을 하고 있는 셈이다. 불균형적인 재정 배분 지속이 사실상 재정 비상사태를 불렀다.
재정 위기는 재정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지방자치의 한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두 번째로 높은 중앙정부 재정 의존도에서도 찾을 수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5대 5, 못해도 3대 7은 됐어야 한다. 8대 2의 중앙집권적 재정 구조를 4대 6에 순차적으로 접근시키지 않고는 지방재정 확충은 늘 제자리를 겉돌 것이다.
현행 지방재정의 불건전성과 만성적인 재원 부족 해소에 있어 지자체가 감당할 몫도 크다. 민선 6기 초반 들어 공약사업 추진 등 재정 수요는 커질 전망이다.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 시정, 지방정부의 세원 발굴, 세입 증대 등 재정 책임성 제고에 물론 등한시해서 안 된다. 하지만 건전한 재정 운용, 지출에 대한 건강한 견제가 아닌 돈줄 죄기 성격의 재정 통제는 독이 된다. 지방분권에 나쁜 영향을 준다.
지금 상태보다 더 나빠지면 지방자치의 근간까지 흔들게 돼 있다. 중앙의 제도 개선과 지방의 자구 노력은 그래서 동시에 필요하다. 지자체의 권한 미약은 재정의 중앙정부 집중에서 풀어야 효과적이다.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 재정립, 그것은 지방정부의 국정 참여 폭을 넓히는 일과도 맥이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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