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선 물품관리법에 따라 2006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정부 물품관리 종합평가 지표를 개선하고자 부처 간 불용품을 상호 관리전환으로 취득하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해 사용하는 경우, 또는 불용품을 매각해 수입을 올린 경우에는 배점을 상향조정 했다.
더불어 온라인 물품관리 모니터링, 물품관리 교육 자체실시, 미술품 사이버갤러리 등재 등의 평가항목도 신설했다. 정부 물품관리 종합평가는 조달청 주관 아래 오는 11월까지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상 결산자료를 활용해 기관별 재정절감 노력도, 재물조사 정확성 등 18개 지표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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