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충청권 전교조에 따르면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 대전 3명, 세종 1명, 충남 3명 등 총 7명 가운데 6명이 학교 현장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학교로 복귀하는 전임자는 대전 안동수 사무처장, 지정배 정책실장 2명이며, 세종·충남 강정화 수석부지부장, 주종한 사무처장, 류양걸 정책실장 등 4명이다.
김영주 전교조 대전지부장과 본부로 나가 있는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 김종선 전교조 사립위원장 겸 부위원장은 복직하지 않는다.
학교로 복직하는 전임자들은 현장 근무와 동시에 현재의 직책을 유지하되, 역량 집중의 어려움을 고려해 현장 간부 선출로 업무 공백을 메워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전교조가 전임자 가운데 일부만 학교 현장에 복귀하기로 결정하면서, 교육청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1일까지 전임자 복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조치하고 교육감이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겠다는 내용의 지침을 각 시·도 교육청에 전달한 상태다.
이에 따라 오는 24~25일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보수교육감들이 반대로 공동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투명하지 않다.
징계 요구를 거부할 경우 교육부가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전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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