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이용시설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서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로, 집수시설ㆍ 처리시설ㆍ저류조 등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공공청사, 실내체육관 등 공공시설만이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민간시설까지 그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건축면적 1만㎡ 이상의 공동주택과 5000㎡ 이상의 학교, 매장면적합계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 부지면적 10만㎡ 이상의 골프장 등의 민간시설은 17일부터 인ㆍ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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