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권선택 시장의 방침을 받아 존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 산하 3개 체육회 중 시체육회와 시생활체육회에서 활동비 및 업추진비를 지원하는 상임(상근)부회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체육회는 상임부회장에 월 활동비로 현금 200만원, 업무추진비로 매월 한도 100만원(법인카드) 등의 지원을, 시생활체육회는 월 활동비로 현금 150만원, 업무추진비로 매월 한도 50만원(법인카드) 등의 지원을 각각 하고 있다.
현재 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자리는 김석기 전 부회장이 사임하면서 공석인 상태이며, 시생활체육회도 김창환 전 부회장이 사임하고, 생활체육회장 대행을 맡은 상태다.
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은 규정 상 회장(대전시장)이 부회장단 중 1명을 임명할 수 있으며, 시생활체육회는 회장이 부회장단이 아닌 외부 인사도 임명이 가능하게 돼 있다. 시생활체육회는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고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30일 대의원총회를 열어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역 체육계 한 인사는 “상임부회장 자리는 전임 시장이 선거공신에게 주기 위해 만든 자리”라며 “기껏 회장(시장)을 대신해 행사를 참석하는 정도가 대부분인데 적지 않은 돈을 주고, 상근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했다.
반면, 또다른 인사는 “사무처장이 대전시 및 체육행정을 하는데 조언도 하고, 때로는 인맥과 경험 등을 토대로 소통, 협의 역할을 해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었다”고 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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