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대전시는 교육의원 일몰제로 교육계 출신 전문가인 교육의원이 없어지고 일반 시의원이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만큼, 교육전문위원실에 교육청 소속 직원을 인사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교육청은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고 '교육 전문위원실'이란 명칭에게 맞게 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단은 논의를 거쳐 교육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존중해 12월 말까지 유보키로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의정활동과 직접 연관된 교육위원들의 의견이 받아들여 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결정을 통해 양 기관이 팽팽하게 맞서 왔던 '자리 지키기' 기싸움은 일시 중단되는 양상이다. 의장단은 대전시가 제출한 '대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오는 18일 행자위로 상정돼 교육수석위원 파견을 존치 시키는 조항을 살리는 수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대신 대전교육청이 올린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현행처럼 교육청 소속 정원으로 대전시의회 사무처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대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의장단 회의에서 오는 12월말까지 유보하기로 하고, 시와 교육청이 서로 상생발전해 나가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며 “안행부와 교육부가 서로 협의해 중앙차원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