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4일 박사 과정 치과의사들에게 논문 작성 및 학위 심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충남 모 대학 교수 A씨를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교수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같은 행각을 통해 학위를 취득하게 해달라는 재학생들의 청탁을 받고 실험비와 거마비 명목의 뒷돈을 챙긴 혐의다.
A씨는 20여 차례에 걸쳐 3억3300만원, B씨는 1800만원 가량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본보 시리즈와 관련한 대학 안팎의 반응이 뜨겁다.
사회단체 및 대학교육 연구단체에선 교수 사회의 비위 행각 척결을 위해 무관용 원칙 확립과 제도 손질을 주문하고 있다. 교수 사회에선 자성의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강사단으로 활동 중인 금홍섭 대전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북유럽 등 청렴 선진국에서 공통적인 점은 부패에 대한 불필요한 관용과 솜방망이 처벌이 없었다는 것이다”며 우리나라에서 일벌백계 처벌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냈다. 교수에 대한 지나친 관대한 처벌이 부패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원흉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현행법에는 교수 논문 표절 때 사법적 처벌을 받는 법 조항은 없으며 대학에서 징계를 받을 뿐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논문 표절 판단 규정이 애매모호하고 징계 주체마저 대학이다 보니 '제식구 감싸기' 식 징계가 난무해 왔다는 지적이다.
각 대학이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 검증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학교육연구소 이수연 연구원은 “김명수 부총리 후보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언론 등에서 문제가 된 사항일지라도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제보자가 없으면 대학은 꿈쩍하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면 논란은 흐지부지 사라지게 마련”이라며 한탄했다.
뿐만 아니라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제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교수와 학생이 '갑'과 '을'의 관계가 불가피한 구조에서 과연 어느 선까지 용납될 수 있는지 사회적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서 대학 구성원에 대한 주기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수 사회에선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홍성표 대덕대 총장은 “교수는 후학을 양성하는 입장에 있는 만큼 더욱 투철한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대학마다 천차만별인 논문 표절 기준을 통일하고 똑같은 잘못에 대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처벌하는 이중적인 행태가 사라져야 교수 사회가 똑바로 설 것이다”고 제안했다.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교수는 학자이자 연구자로 양심상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을 하지 않는 품위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