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유류피해 주민 보상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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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유류피해 주민 보상 '막막'

법원 화해권고 수용 24일까지 결정… 금액 절반이상 감액 불가피

  • 승인 2014-07-14 18:04
  • 신문게재 2014-07-15 2면
  • 유희성기자유희성기자
서해안 유류오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린 민사소송에서 사정재판 결과를 뒤집는 판결이 이어지면서 사정재판 때 정한 피해보상금의 절반 수준만 지급받게 될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여야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14일 서해안 유류피해민 총연합회 등에 따르면 유류피해 주민들 중 보상금 액수가 가장 많아 재판 시 강한 반발이 예상됐던 태안지역의 피해민 중 맨손어업민 5000여 명이 법원의 화해권고 조정안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이의소송 재판에서 당진과 서천지역 주민 4700여 명이 무더기로 패소해 다소 버거운 법정다툼이 예상되는 탓이다.

화해권고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사정재판 금액의 평균 57.3%를 지급받을 것으로 연합회는 예상했다.

주민들은 패소로 인해 인정되지 않을 보상금액까지 합치면 보상금액의 절반이나 그 이하로 줄어들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유류피해민연합회 측은 주민들의 의지 저하를 우려했다. 화해권고를 수용하면 사정재판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법원의 선고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6000여 억원으로 추정된 피해보상금은 최소 절반 수준으로 깎이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일각에선 앞선 재판에서 패소하는 것을 지켜본 피해민들의 의지가 다소 꺾인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7년여에 걸친 재판과 생업의 병행에 지친 피해민들이 항소할 의지와 여력이 없다는 판단이다.

현재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은 피해민들과 개별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과 화해권고안 수용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해권고 수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오는 24일까지 내려야 한다.

2007년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민은 총 12만 2000여명에 이르지만 현재 6만여명의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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