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이 재발 방지 차원에서 도내 일선 학교와 지역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했는데, 일부 영양교사들이 '참견하지 말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9일 '학교급식 재사용 언론보도에 따른 식단 편성 시행 철저 알림'이란 제목의 공문을 일선 학교를 비롯해 직속 기관에 즉시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학교급식법 제1조와 11조에 의거 각급 학교는 급식 질 향상 및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매년 같은 식단을 제공, 영양관리에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영양(교)사의 고유 업무인 다양한 식단 편성 업무를 철저히 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학교장과 지역 교육지원청은 학교급식 운영에 관심을 두고 학교를 경영해 줄 것과 수시로 식단표를 파악해 행정지도 할 것을 명시하는 등 문제점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의지와 달리 일부 영양교사들은 도교육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일반직인 도교육청 공무원이 왜 교사 일에 참견하느냐”며 반발하는 등 문제점 개선보다는 도교육청과의 힘겨루기에서 지지 않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다.
도교육청과 영양교사의 힘겨루기는 2006년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되면서 시작됐다. 이전까지 영양사는 식품위생직 공무원(일반직)이었으나, 해당 법이 공포된 이후 이들이 자격증 취득 및 임용시험을 통해 영양교사로 채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7년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기존 식품위생직 공무원 4098명이 전국 학교에 임용 배치되는 등 영양교사 채용의 선점효과를 누렸다.
그러나 일반직이었던 영양사가 영양교사로 바뀌면서 전체 교사 정원을 차지하게 됐고, 교사가 부족한 학교는 일부 영양교사를 줄이고 그 자리에 비정규직 영양사를 배치하면서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문제가 발생, 현재까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영양교사는 자신들이 전문직 즉 장학사를 배출해야 한다는 논리로 식품위생직 공무원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활로를 막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회계직 영양사의 식품위생직 채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어떻게 얻은 교사직인데 내려놓을 수 없다'는 심리가 깔렸다”며 “회계직 영양사의 실직적인 처우개선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신분이 될 수 있도록 식품위생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 영양교사는 “이미 전체적인 규모에서 비정규직 영양사(8000명)의 인건비가 정규직 영양사(일반직 공무원 3800명)의 인건비를 추월한 상태”라며 “조직발전 논리를 위해서는 도교육청 말에 공감하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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