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사 면허신고 '배보다 배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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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사 면허신고 '배보다 배꼽'

11월부터 보수교육 의무화… 대전·충남 1500여명 밀린 협회비 납부 '불만'

  • 승인 2014-07-13 16:23
  • 신문게재 2014-07-14 6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사례1=31살 치위생사 경력 8년차 A씨는 치위생사 면허신고제 안내장을 받고 걱정이 앞섰다.

오는 11월부터 면허 신고제로 바뀌면서 매년 보수교육이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수교육 인정 범위는 대한치위생사협회가 주관하는 보수 교육만 포함되고, 보수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협회가입과 밀린 협회비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A씨가 그동안 밀린 협회비는 100만여원이 넘어서는 금액으로 보수교육때문에 100만원의 협회비를 내야하는 사실이 너무 속상했다. A씨는 “보수교육이 목적인지, 협회비를 받는 것이 목적인지 모르겠다”라며 “보수교육을 받아야 면허 신고를 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밀린 회비를 내야 하는데 나같은 상황의 치위생사가 많아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사례2=치위생사 B씨는 면허 취득후 몇년이 지나도록 보수교육 한번 제대로 받지 못했다. 현장에서 보수교육의 필요성을 실감하지 못했고, 병원 눈치도 보여 차일피일 미뤄왔던 것이 화근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치위생사 협회 활동도 꺼리게 됐다. 당연히 보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필요성과 효과 측면에서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간간히 치과 학회 등에서 열리는 보수교육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오는 11월 부터 치위생사 면허 신고제가 의무화되면서 지역에서도 치위생사들의 혼란이 일고 있다. 이번에 바뀌는 법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치과위생사가 3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면허신고를 해야하며 면허신고는 보수교육 이수 내역을 근거로 하고 있다.

보수교육 미 이수자에 대해서는 면허신고를 반려하거나 면허 자격을 정지하는 등 강경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문제는 그동안 치과 위생사협회비를 지불하지 않았던 회원들은 보수교육을 받기위해 밀린 회비를 모두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면허 신고를 보수교육 이수 내역을 근거로 하고, 보수교육은 대한치위생사협회가 주관하거나 인정하는 교육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충남의 경우 2000여명의 치위생사가 협회원으로 등록돼 있으나, 정상적으로 협회비를 내고 활동하는 인원은 500명 내외다. 나머지 75%가 협회활동을 하지 않았고 협회비를 밀렸다는 이야기다.

밀린 회비를 내야 하는 치위생사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이고 있다. 보수교육이 목적이라면 협회비를 내는 전제 조건하의 보수 교육은 올바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치위생사 C씨는 “매년 개별로 세미나에 참석해서 30시간이 넘는 교육을 받았지만 협회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고 했다”며 “협회로 회비가 입금되고 인정해주는 교육만 가능하다는데 화가나서 협회비 내기가 더욱 싫어졌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치위생사협회 관계자는 “내년부터 신고제가 시행되면 협회 보수교육이 의무화되다 보니 회원들이 문의도 많은 것 같다”며 “많은 회원들을 가입시키는 것이 숙제”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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