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13일 최근 엿새사이 도청 통근버스 등 대형버스의 교통사고가 4건 발생해 60여명이 부상을 입은 것과 관련, 버스업체들에게 안전운전 당부와 함께 운수 종사자들을 직접 찾아가 안전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음주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7일 충남도청 통근버스가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과 충돌했고, 10일 서천에서는 시내버스와 승용차가, 11일에는 천안에서 전세버스 2대와 지게차가 충돌, 12일에는 부여에서 버스가 도로변의 시설물을 들이받아 모두 60여명이 부상당하는 등 최근 대형버스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최근 사고가 모두 교차로에서의 신호위반이나 전방주시 태만에 의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교통안전공단 중부지역본부는 안전벨트 작동상태, 재생타이어 사용여부, 소화기 및 안전망치 비치상태 등 차량시설과 종합보험 미가입 등 행정 지시사항 이행여부를 다음 달까지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도내 사업용 대형버스 업체(155개, 3028대)를 대상으로 최근 사고사례와 안전운전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를 직접 찾아가 교통안전교육을 실시, 안전의식을 중점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최근 초등학교 현장체험 전세버스 운전자의 음주단속도 3건 발생하는 등 버스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문제도 심각한 실정이라고 판단, 버스운전자에 대한 음주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최근 연이은 사고에서 발생한 부상자들이 다행히 모두 경상이고 사업용 버스의 교통사고와 부상자 수가 감소추세이기는 하지만 사망자는 줄지 않고 있다”며 “버스의 사고는 항상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말했다.
올해 1~7월 사업용 버스의 교통사고 건수(78)와 부상자 수(165)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6~8% 줄었지만 사망자는 3명으로 동일하다. 반면, 버스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은 도에서는 특별한 대책이나 대응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물론 경찰이나 교통안전공단은 직접적으로 교통사고와 관련이 있지만, 행정적 처분이나 지도, 안전점검은 도에서도 가능하고 특히 직접 버스업체와 계약을 맺은 도의 안전에 대한 요구는 정당할 뿐더러 이용자들을 위해 해야 할 의무라는 지적이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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