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여름휴가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험분쟁 중, 소비자에게 유익한 분쟁사례를 안내해 보 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휴가철 자동차사고 발생시 유익한 보험분쟁 상식'등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
본보는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아 자동차 침수 피해, 태풍으로 인한 주택 침수ㆍ유리창 파손, 주택의 배관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를 준 경우, 본인의 자동차를 타인이 운전하다 발생한 피해,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피해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편집자 주>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사례1
(민원인) 주차해둔 차량에 빗물이 침투해 내비게이션이 고장 났으므로 H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
(보험사) 민원인이 선루프를 개방함으로써 빗물이 스며들어 내비게이션이 고장난 것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
(결과) 약관상 선루프가 열려 차량이 빗물에 들어간 것은 침수에 해당하지 않고 차량관리상 과실로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책임 없음.
#사례 2
(민원인) 거래처 차량을 잠시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다른 자동차 운전특약'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S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처리를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
(보험사) '다른 자동차 운전특약'은 운전자가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의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 민원인은 본인의 승용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이 아닌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
(결과) 민원인이 승용자동차와 동일하지 않은 차종의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
▲자동차 침수 피해=자동차 침수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담보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우선 주차한 차량이 불어난 물에 잠긴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보상이 가능하다. 약관상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량이 빠지거나 잠기는 경우'는 보상대상이다.
하지만, 선루프ㆍ창문이 열려 있어 빗물이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약관상 차량 도어ㆍ선루프가 열려 있어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에 포함되지 않고, 차량관리상 과실로서 피해자가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라도 보상이 되지 않는다. 자동차의 내부ㆍ트렁크에 둔 물건이 침수·분실한 경우 차량에 직접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고 있으므로 차량의 내부ㆍ트렁크에 있는 물건의 침수나 분실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태풍으로 인한 주택침수·유리창 파손=피해자가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침수, 유리창 파손에 의한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실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현재가치)의 80% 이상이 되어야 하고, 80% 미만 가입시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보상(비례보상)한다.
예를 들어 1억원 건물(보험가액)에 대해 8000만원(보험가입금액)으로 계약을 한다면 8000만원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게 되나, 같은 건물에 대해 5000만원(보험가입금액)으로 계약을 한다면 비례보상을 받게 된다.
▲주택의 배관 누수로 아래층 피해=주택의 배관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를 주어 발생한 책임을 보상받으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임대인이 보험가입한 경우 주택의 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이 존재하므로 보상이 가능하다. 임차인이 보험가입한 경우 누수에 대해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배관의 노후, 천재지변 등)에는 임차인의 배상책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어머니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던 중 배관 누수로 아래층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어머니가 가입한 보험은 보상 가능하나, 아들이 가입한 보험에서는 보상되지 않는다.
▲자기 차량을 타인이 운전하다 발생한 피해=본인의 차량을 타인이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임시(대리)운전자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자기 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전중 사고로 인한 피해도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특약에 가입한 날 24시부터 보험효력이 발생하므로 타인에게 운전을 맡기기 전날 미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다. 다만, 자동차 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 및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책임이 개시된다.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피해=본인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에 가입해야 타인의 차량 운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가입시 자동으로 적용된다.
본인의 차량이 승용자동차인 경우 다인승 1종 승용자동차(7인~10인승, 전방조종)ㆍ다인승 2종 승용자동차(9인승, 비전방조종) 경승합자동차(자가용, 10인 이하, 800CC 이하, 전방조정), 3종 승합자동차(자가용, 11인~16인), 경 화물자동차(자가용, 1t 이하, 800cc 이하), 4종 화물자동차(영업용, 자가용, 1t 이하)를 동일한 차종으로 보고 있다.
다만,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의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하다. 본인의 차량이 승용자동차인 경우 다인승 1종 승용자동차(7인~10인승, 전방조종)ㆍ다인승 2종 승용자동차(9인승, 비전방조종) 경승합자동차(자가용, 10인 이하, 800CC 이하, 전방조정), 3종 승합자동차(자가용, 11인~16인), 경 화물자동차(자가용, 1t 이하, 800cc 이하), 4종 화물자동차(영업용, 자가용, 1t 이하)를 동일한 차종으로 보면 된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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