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건설 공사 감리 '보다 엄격하게'

아파트건설 공사 감리 '보다 엄격하게'

철근누락 등 부실 예방위해 지자체의 감리자 지도ㆍ감독 강화 부실감리ㆍ기준위반 설계ㆍ도면위반 시공자 등 형벌기준 상향

  • 승인 2014-07-13 11:54
  • 신문게재 2014-07-14 11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부동산시장 안전이 뜬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안전이 화두다. 안전한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신뢰가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가 아파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주택건설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 감리자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ㆍ감독이 강화된다. 부실감리로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현장에서 철근누락, 가설 시설물 붕괴 등 부실시공이 잇따르자 칼을 빼들었다. 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보호고자 '주택감리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 개정을 추진한다. 일부 감리자의 업무소홀이 확인되는 등 역할을 못하고 있어 주택건설 공사과정에서 감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주택감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주택 건설현장의 관리감독이 강화되다. 민간주택건설현장은 업주체가 감리자와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급한다.

사업주체와 시공자를 감독하는 감리자의 업무가 소홀히 될 우려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주택감리자가 책임있게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감리자 업무실태 등 지자체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감리자가 감리업무 착수 전 사업계획승인권자(지자체)에게 감리계획서(공종별 감리일정 포함 등)를 의무보고하도록 한다.

감리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현장의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하게 된다. 감리자의 업무이행 등 위반사항이 있을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시정명령, 감리자 교체를 하게 한다. 각종 보고 사항을 허위작성,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종 시공 시 미입회 등 철저하게 관리된다. 이는 감리자 선정 평가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부실감리자에 처벌 강화=부실감리, 설계기준 위반한 설계자, 도면을 위반한 시공자 등 형벌기준이 강화된다.

감리업무를 게을리해 위법한 시공이 발생해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한 형벌 기준을 상향(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2년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벌금)할 예정이다. 현재 부실감리 등으로 인한 처벌 규정이 입주자가 입는 손해를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부실 감리자 뿐만 아니라 설계기준을 위반한 설계자, 설계도면을 위반한 시공자에 대한 형벌 기준도 같이 상향된다.

▲감리자 업무기준 강화= 감리업무가 꼼꼼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장의 감리원이 실질적으로 업무이행을 하는 데 기준이 되는 절차 및 지침을 세세하게 규정한다. 철근 등 주요 기자재의 현장 반입ㆍ검수ㆍ반출에 관한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자재의 품질관리 업무도 구체화한다. 감리자가 주요공종ㆍ단계별로 시공규격 및 수량 등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검측 점검표(검측 절차 및 방법, 시기 및 빈도 등 기재)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설계변경이 발생하면 감리자의 확인 절차도 규정한다. 감리자가 설계변경 현황을 기록ㆍ관리해 각종 변경사항을 체계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한다.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리자가 사진을 촬영해 보관해야 하는 부위, 방법도 구체화된다.

기초 및 내력구조부 공사의 철근 배근 상세, 거푸집 시공 및 콘크리트 타설과정, 단열재 시공상세 등이다. 감리원 업무일지, 자재 품질시험ㆍ검사대장, 콘크리트 타설 관리대장 등 감리원이 작성해야 하는 서식 등도 신설된다.

▲감리자 선정기준 개선=감리자를 선정하는 기준도 강화된다. 그동안 감리자 선정 시 사업수행능력 점수와 가격점수를 종합해 적격심사를 했다.

하지만 사업수행능력 기준의 변별력이 부족해 해당 현장에 적합한 감리자를 선정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무분별한 투찰을 방지하고, 우수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재무상태 건실도 평가, 업무수행실적 등 변별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사업주체가 해당 현장의 감리자를 평가하고 감리자 선정 시 가점(2점)으로 반영하고 있었다.

감리자가 사업주체에 예속되는 문제 등이 있어 해당 가점을 폐지키로 했다. 대신 주요 구조체 공사(기초, 철근콘크리트, 철골 공사)시 정해진 규정에 감리인력을 추가배치하는 경우 가점(2점)을 부여한다.

주요 공사단계에 많은 인력이 배치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감리가 요구되는 초고층 주택(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의 감리자 선정 시 더 까다로워진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주택감리 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건실한 감리가 수행되어 부실공사 방지와 주택의 품질제고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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