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연금지급 불안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으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평생 혹은 일정기간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도 거주는 평생 보장이 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먼저, 주택연금은 연금액이 평생동안 지급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만 지급되는 확정기간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종신방식에는 수시인출금 사용 여부에 따라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으로 나뉜다.
수시인출금이란 의료비나 주택수선비,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 등으로 목돈을 수시로 인출해 쓸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해두는 금액을 말하는데 이 수시인출금을 설정하면 종신혼합방식, 수시인출금을 설정하지 않으면 종신지급방식 이라고 한다. 종신혼합방식은 수시인출금을 사용하는 만큼 종신지급방식에 비하여 월지급금이 적어진다.
종신방식은 4가지의 월 지급금을 받는 유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평생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는 정액형, 매년 3%씩 월지급금이 증가하는 증가형, 매년 3%씩 감소하는 감소형, 그리고 초기 10년간 정액형보다는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전후후박형이 있다.
단, 이용기간중 지급방식(종신지급, 종신혼합)간의 변경은 가능하지만 월지급금 지급유형(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전후후박형)간 변경은 불가능하므로 최초 약정시 본인에게 맞는 지급유형을 잘 선택해야 한다.
확정기간방식은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지급기간을 선택해 받을 수 있는데 부부중 연소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지급기간이 정해진다. 한편, 확정기간방식은 가입이후에는 지급기간 변경이 불가능하고, 월지급금은 정액형으로만 받을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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