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리 주민들은 석면광산에서의 폐기물 처리업체 운영으로 인해 인체에 치명적인 석면 비산먼지가 발생, 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줬다며 폐기물 처리장 자체의 영업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물론 시민단체, 청양군도 뜻을 같이하고 있지만, 해당업체의 영업의지가 강경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충남도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청양 강정리 석면광산에서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는 업체가 사업규모 확장을 위해 '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 신청서를 청양군에 제출했다.
청양군은 부적절한 공법 사용 등을 이유로 2차례 부적정 통보를 했지만 업체는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날을 시작으로 대전고법에서 청양군과 법정다툼을 벌이는 한편, 환경부에는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해 사업을 계속할 의지를 보였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비산먼지에 대한 규제가 3~5배 더 강화되지만 사업은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소송이나 관리지역 지정은 최소 1~2년이 걸릴 예정이다. 1인 시위를 이어가는 강정리 폐기물처리장 반대대책위 권혁호 사무국장은 “주민들의 고통 호소에도 충남도와 청양군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아 매일 고령의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장을 감시하고 시위를 하는 등 농업이 주업인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대형 트럭이 폐기물을 석면이 있는 땅에 쏟아 부으면 석면은 뿌옇게 일어나 바람을 타고 여기저기 흩날린다. 이런 부작용으로 급기야 마을 주민이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울부짖었다.
이에 청양군은 지역주민들과 같은 뜻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청양군 관계자는 “법과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리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도는 환경부의 관리지역 지정여부 결정 뒤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이 부분에서 답답해 하고 있다. 업체가 소송을 걸고 대응에 주력하는 7개월 간 도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업체에 시간을 벌어준 셈이라는 것.
환경부는 내부 심의를 통해 관리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청양지역 주민들이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어 해당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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