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복합터미널' 검은의혹 드러날땐 사업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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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복합터미널' 검은의혹 드러날땐 사업 후폭풍

사업시행협약 후 상당부분 진척 상태… 법정소송 등 악재 연속

  • 승인 2014-07-10 17:57
  • 신문게재 2014-07-11 2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대전지검 市 압수수색

유성복합터미널 건설사업이 끊이지 않는 악재로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당초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사업시행협약 과정이 논란을 빚으면서 법적소송으로 비화된데다 계약연장과 관련한 특혜제공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전시청까지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유성복합터미널 건설사업은 이미 사업시행협약을 마치고 상당부분 진척된 상태여서 자칫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업 차질은 고사하고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될 전망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2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선협상대상자(롯데건설ㆍ현대증권ㆍ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가 협상기한 마감일인 지난해 12월27일까지 최종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위를 상실했음에도 대전도시공사는 10일간의 최고(催告) 절차를 통보했고, 지난 1월 6일에서야 최종 사업시행 협약이 체결된 것이다.

후순위협상대상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은 이 부분을 문제 삼아 실시협약이행중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 형사고소로까지 이어진 상황이다.

지산디앤씨 관계자는 “대전도시공사는 공모지침에 따라 지난해 12월27일 협상기한이 종료됐기 때문에 이후부터 후순위협상대상자와 사업시행협약을 위한 절차를 이행했어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며 “롯데건설 컨소시엄의 입찰보증금 몰수가 이뤄지지 않아 대전도시공사 사장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으로 검찰에 고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고 절차가 공모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만큼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낸 입찰보증금(5억원 가량)을 몰수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고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 결국 롯데건설 컨소시엄에 5억원 가량의 경제적 이익을 보게 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논란이 확산되면서 시가 대전도시공사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여 공모지침 위반 책임을 물어 대전도시공사 사장과 직원 등 2명에 대해 징계 요구 및 기관경고를 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된지 3개월 가량 지난 시점인 10일 대전의 심장인 시청 감사관실을 전격 압수수색,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자칫 사업시행협약 과정에서 검은 거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유성복합터미널 건설사업은 안갯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사업시행협약에 따라 사업자 지정은 물론 개발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이 발주됐고, 교통ㆍ환경ㆍ재해 등의 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 공고가 진행 중이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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