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는 다른 직종보다 선거법과 정당법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교수는 선거 전 직을 내놓지 않고 출마할 수 있으며 낙선하면 유턴하면 그만이다.
공무원 신분인 국립대 교수도 강의하면서 정당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선거철만 되면 소위 '폴리페서'가 우후죽순 출현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지난달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 대전 2명, 세종 1명 등 현직 교수가 출마했고 대전시장 예비후보에도 국립대 교수가 끼어 있었다.이들은 대부분 휴강 또는 휴직을 하고 선거운동 기간 중 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 학습권을 일부 침해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학 교수는 대내ㆍ외적인 일을 할 때에도 대학본부의 관리감독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지난해 지역대 예체능계열의 모 교수는 방과 후 제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며 방과 후 편법 레슨에 관여했다가 여론의 따가운 질책을 받았다. 교수가 아닌 강사는 과외교습을 할 수 있다는 현행법의 맹점을 이용해 자신이 소속된 과의 강사에게 레슨을 맡긴 것이다.
편법 레슨은 수년간 이어져 왔지만, 대학본부는 언론 보도 이전까지 이같은 사실을 인지조차 못했다가 허겁지겁 대책을 마련하는 '뒷북'을 쳤다. 얼마 전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지역 모 대학 교수가 특정 후보 선대본부장으로 활동했지만, 대학본부는 이를 전혀 몰랐던 사례도 있다.
폐쇄적인 연구실 문화도 문제다. 교수들은 대학에서 강의시간을 빼고는 주로 연구실에 머무른다. 6~9㎡ 남짓한 크기의 연구실은 사방이 콘크리트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이곳에서 이른바 '부당거래'가 이뤄진다고 해도 대학본부 측이 알 길이 없다. 대학본부의 교수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허술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각종 비위를 저질러도 교수에게는 처벌이 관대한 편이다.
새정치연합 이상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5년간 대전 충남 대학 5곳에서 7건의 교수 논문 및 국가연구계획서 표절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교수가 해임된 사례는 고작 2건에 불과하다. 2009년 대전 모 사립대 예체능 교수의 경우 경고, 다른 사립대 교수는 승진유보 등 사실상 면죄부를 준 사례도 있다. 더구나 논문이 표절됐는지 검증하는 잣대도 미약하다.
교수 임용 또는 승진과 관련된 논문 검증은 관련법 없이 전적으로 대학에 맡겨져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 과정이 전적으로 대학에 맡겨져 있는 셈으로 각 대학은 연구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논문을 심사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별로 논문 검증 범위와 표절 판단기준, 검증위원 구성 등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수에게 너무나 관대한 제도가 일부 교수의 횡포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며 “정치권 또는 대학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가이드라인 정비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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