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교과서적인 개념에 머물고 원론적으로 강조되는 수준이다. 정부 부처 간 시도되는 융합행정의 실상을 보면 수요자 관점의 저비용ㆍ고품질 공공서비스라는 정책적인 추진 동력은 얻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역 주력산업 육성을 놓고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키우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 효율성이 높고 지속가능한 행정방식이다.
중앙과 지방의 정책 파트너십 구축의 실례는 지역규제ㆍ애로사항 개선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중앙부처와 시ㆍ도에서 나온 지역 규제 애로사항에는 공동으로 해소될 부분이 많다.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의 옥석 가리기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인식만 공유하면 함께 추진이 가능하다. 추진동력이 약화된 정부 규제 개혁은 지방의 참여로 힘을 받을 수 있다.
하나 더 예를 들면 협의회에서 언급된 '국가산업 정책과 연계한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지속적인 발굴ㆍ육성'에서도 정부-지방의 융합행정은 유용한 수단이다. 정부는 지방의 활력이 대한민국 발전의 선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기본 철학이 깔려 있어야 한다. 유사한 마스터플랜으로 사업을 펼치는 자치단체 사이에 이런 행정문화를 바탕에 둬야 할 것이다.
때로는 지방정부가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이런 경우의 해결도 부분적이지만 지역경제실무협의회가 맡을 수 있다고 본다. 충남과 충북이 이차전지분야 협력사업을 펼친다 할 때 두 인접 자치단체가 협력하고 정부는 지역단위 아닌 산업별 지원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낮은 단계의 협의로는 부족하다. 자치단체 공동위원회, 지역경제협의체 같은 기구를 통한 탄탄한 협력이 전제돼야 융합이 된다.
지역산업육성사업 개편에 있어 지역경제실무협의회가 중앙과 지방 간 융합행정의 중추 구실을 했으면 한다. 필요하다면 자치단체 단위의 민관 경제협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산업정책 이외의 사안에서도 정책 공유와 교류 협력에 정부와 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지방자치는 칸막이행정이 아니다. 상생ㆍ융합하는 행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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