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모 경기연맹 전무이사로 근무한 A씨는 2009년 9월 유성구 노은동 연맹 사무실에서 회장인 B씨의 부탁을 받고 공금 500만원을 특정계좌로 송금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2010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는 모 노래연습장에서 모두 스물일곱 차례에 걸쳐 479만여원의 공금을 사용했고, 2011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는 여덟 차례에 걸쳐 261만원의 공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또 연맹 소유의 계측기를 나주시청에 임대해준 후 임대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모두 8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오 판사는 “피해액이 일부 변제됐지만, 준공무원인데다 자금관리 총괄자임에도 개인적 향락과 유흥을 위해 공금을 횡령했다”며 “벌금 300만원 이상을 받으면 퇴사 당하는 불이익을 입는다며 선처를 구하나, 준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나 자숙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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