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신고 '30실 이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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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신고 '30실 이상' 완화

국토부, 개정안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 분양시 즉시 수의계약 체결도 가능

  • 승인 2014-07-07 17:59
  • 신문게재 2014-07-08 7면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앞으로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이 2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이 발생했을 경우 바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건축물 분양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일환에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분양제도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주택법령 수준으로 맞췄다. 이에 따라 현행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 범위가 주택 분양제도와 동일하게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수의계약 요건도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공개모집 후 최초 분양신고 면적의 40%를 초과해 분양되거나 분양되지 않은 면적이 3000㎡ 이하인 경우, 공개모집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이 발생하면 곧바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게 된다.

또 오피스텔, 상가 등의 건축물 분양 면적을 산정할 때 아파트와 같이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 눈에 보이는 벽체 사이 거리)을 적용하도록 명문화됐다.

지난 2000년 이후 분양된 아파트는 분양면적을 계산할 때 안목치수를 적용하도록 했으나, 오피스텔 등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건물 외벽의 중간인 중심선치수와 안목치수를 혼용했었다. 하지만 앞으로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하면 같은 면적이라도 분양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서 건축물을 분양할 때 체결해야 하는 신탁계약에 대리사무계약 내용 중 자산관리사무를 포함해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을 분양할 땐 신탁업자와 토지 소유권 관리ㆍ처분 등을 정한 신탁계약과 자산관리, 자금관리를 위한 대리사무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했다.

그러나 분양사업자가 투자회사인 경우 대리사무계약 중 자산관리와 자금관리를 분리, 자산관리를 신탁계약에 포함시켜 계약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따라서 투자회사는 신탁 수수료를 절감하면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본격 시행될 계획이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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