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교통사고 중 16%가 음주운전 사고였고, 운전면허 경력 5년 미만에서 집중됐다는 점에서 단속과 안전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달 24일 오후 11시께 대전 서구 도안동의 동서대로 교차로에서 대학생 정모(22)씨가 음식물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승용차와 충돌해 숨졌다. 같은달 9일 오후 6시 40분께 대전 서구의 한 도로를 건너던 이모(20)씨가 도로를 횡단하던 중 역시 버스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이처럼 올해 대전·충남에서 오토바이 교통사고 빈도가 잦아지면서 사망·부상자 수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대전에서 지난해 이륜차교통사고로 모두 2명이 숨졌는데, 올해는 6개월 만에 같은 사고로 8명이 희생됐다. 충남 역시 지난해 전반기에 이륜차교통사고 278건에 298명이 부상을 입고 25명이 사망했으나 올해 같은 기간 사고는 331건, 부상자 392명으로 각각 19~31% 늘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이륜차교통사고 건수가 매년 감소하다가 올해 다시 상승곡선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전ㆍ충남에서 최근 5년간 오토바이 음주운전 사고가 전국 평균보다 많고, 면허경력 5년 미만에서 사고가 집중돼 이륜차 기초질서 단속과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도로교통공단이 집계한 최근 5년간 대전·충남 이륜차교통사고 중 음주사고는 776건으로 전체 4774건 중 16.3%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전국 이륜차교통사고의 음주사고는 10.5% 수준이었다. 이륜차교통사고의 26.5%는 오토바이 면허경력 5년 미만의 운전자에게서 발생했다.
때문에 대전과 충남경찰청은 오토바이 순찰대를 주요 사고지점에 배치하거나 안전모 착용 등을 방문교육하고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 단속은 도로의 승용차에 집중돼 오토바이 음주운전을 적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배달업소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대폭 축소된 실정이다.
도로교통공단 김진형 교수는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실습교육이 많이 축소되고 시청각교육으로 간소화된 것과 함께 농촌 고령자들이 음주운전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맞춤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병안·내포=유희성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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