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표한 연구용역을 통해 2012년 기준 전국 33개 지방의료원의 적자 중 61%(812억원)가 '공익적 손실'이고 39%(514억원)는 경영개선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반 적자'라고 밝혔다. 운영보조금 532억원을 감안하면, 보조 후 공익적 손실은 140억~280억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분야별로는 공익적 비용 중 의료급여 진료와 비급여 차액으로 인한 비용이 44.2%(359억원)로 가장 많고, 응급실ㆍ분만실 같은 필수의료시설과 내과ㆍ외과 등 필수진료과목 운영으로 인한 비용이 42.5%(345억원), 공공사업 수행으로 인한 비용이 13.3%(108억원)로 도출됐다.
충남의 경우 서산ㆍ홍성ㆍ공주ㆍ천안 등 4개 의료원의 공익적 비용은 모두 9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국ㆍ도비 운영보조금 22억원가량을 빼면 실질 공익적 비용은 76억원이다.
2012년 4곳의 의료원 경상수지는 89억원 적자였는데, 공익적 손실비용 76억원을 제외하면 적자 폭은 13억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다시 건물이나 시설ㆍ장비 등에 적용되는 감가상각비를 빼면 4개 의료원의 경상수지는 62억원 흑자로 계산된다는게 도의 설명이다.
공익적 손실을 보전한 의료원별 경상수지는 서산과 홍성은 각각 16억원, 11억원 흑자이고, 천안과 공주는 각각 34억원, 5억7000만원 적자다.
천안의료원의 적자 폭이 상대적으로 큰 이유는 2012년 사옥 신축공사 비용이 계산된 탓이다.
복지부는 이번 용역과 관련해 공익적 손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일반적자는 개별 지방의료원이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경영개선을 통해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익적 손실 지원 차원으로 신포괄수가 인센티브를 15%서 35%로 확대하고, 대학병원 의사 파견 확대 등을 추진한다. 경영개선 부분에서는 공익적 비용 제외한 일반적자는 의료원별 자체적으로 오는 2017년까지 50% 감축 목표를 제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지방의료원 스스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지원대책을 마련, 지방의료원별 자구노력에 대한 평가와 차등 지원을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다음 달까지 의료원별 포괄적 경영개선 방안에 대해 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공익적 비용 지원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향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에서는 매년 진료수가 차액 보전비로 8억5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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