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은 응급의료시설, 휴게시설(그늘막 등), 샤워실, 제빙기, 식염수 등의 비치상태를 점검하고 근로자의 폭염단계별 사업장 행동요령 숙지, 모의훈련 실시여부 등을 미리 점검한다.
5일간(7~11일)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3개조(총 10명)의 점검반을 구성해 근로인원과 실외작업이 많은 공동주택, 대형 건축공사 현장 등 50개 주요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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